‘변희수 하사 지지 광고’ 불허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광고규정 개정 착수
입력 2021.10.29 (13:59)
수정 2021.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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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지지하는 지하철 광고 불허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광고관리규정 내의 체크리스트 조항을 개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고 변희수 전 하사 관련 광고를 불허한데 대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내 체크리스트 평가표에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금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광고심의는 독립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위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 변희수 전 하사 지지 광고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출하면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광고관리규정 내의 체크리스트 조항을 개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고 변희수 전 하사 관련 광고를 불허한데 대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내 체크리스트 평가표에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금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광고심의는 독립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위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 변희수 전 하사 지지 광고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출하면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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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 하사 지지 광고’ 불허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광고규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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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3:59:24
- 수정2021-10-29 14:32:42

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지지하는 지하철 광고 불허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광고관리규정 내의 체크리스트 조항을 개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고 변희수 전 하사 관련 광고를 불허한데 대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내 체크리스트 평가표에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금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광고심의는 독립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위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 변희수 전 하사 지지 광고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출하면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광고관리규정 내의 체크리스트 조항을 개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고 변희수 전 하사 관련 광고를 불허한데 대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내 체크리스트 평가표에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금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광고심의는 독립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위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 변희수 전 하사 지지 광고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제출하면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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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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