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영업제한 해제·인원 완화
입력 2021.10.29 (14:50)
수정 2021.10.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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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전북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5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을 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개편안을 시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칙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전북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5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을 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개편안을 시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칙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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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영업제한 해제·인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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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4:50:34
- 수정2021-10-29 14:51:06
전북지역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전북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5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을 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개편안을 시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칙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전북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사적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5명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을 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개편안을 시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칙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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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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