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10.29 (15:50)
수정 2021.10.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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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8살 B 교수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C 씨에게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 씨는 다른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8살 B 교수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C 씨에게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 씨는 다른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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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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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5:50:29
- 수정2021-10-29 15:54:47

교수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8살 B 교수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C 씨에게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 씨는 다른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교수에 대해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8살 B 교수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C 씨에게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 씨는 다른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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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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