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공정위, 합병 조건부 승인 검토 철회해야”
입력 2021.10.29 (16:57)
수정 2021.10.29 (1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방침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사 인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를 타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운수권은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독점은 곧 운임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거론하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방침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사 인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를 타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운수권은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독점은 곧 운임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거론하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공정위, 합병 조건부 승인 검토 철회해야”
-
- 입력 2021-10-29 16:57:49
- 수정2021-10-29 17:01:54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방침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사 인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를 타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운수권은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독점은 곧 운임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거론하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방침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사 인수 합병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면서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운수권과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를 타 항공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운수권은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독점은 곧 운임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거론하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