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10.29 (17:24)
수정 2021.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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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하고 현금 5억 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선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 후 다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과 그밖의 다른 증거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이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하고 현금 5억 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선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 후 다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과 그밖의 다른 증거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이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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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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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7:24:02
- 수정2021-10-29 17:35:22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하고 현금 5억 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선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 후 다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과 그밖의 다른 증거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이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부모를 숨지게 하고 현금 5억 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선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 후 다시 열린 1·2심에서는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과 그밖의 다른 증거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인이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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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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