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무리한 표적 기소…尹 징계취소 판결문 증거 제출”
입력 2021.10.29 (18:31)
수정 2021.10.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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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 대표에 대한 보복 기소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얼마나 사유화됐었는지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 기소된 다른 사건까지 언급하며 모든 사건이 일련의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한 것이지 누구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주장을 일방적인 추측에 의해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보복 기소’ 등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최 대표가 청맥 변호사로 근무했던 2017년 사용했다는 수첩에 대한 공방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수첩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검찰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한 뒤,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최 대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 대표에 대한 보복 기소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얼마나 사유화됐었는지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 기소된 다른 사건까지 언급하며 모든 사건이 일련의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한 것이지 누구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주장을 일방적인 추측에 의해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보복 기소’ 등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최 대표가 청맥 변호사로 근무했던 2017년 사용했다는 수첩에 대한 공방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수첩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검찰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한 뒤,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최 대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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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9 18:31:20
- 수정2021-10-29 18:35: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 대표에 대한 보복 기소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얼마나 사유화됐었는지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 기소된 다른 사건까지 언급하며 모든 사건이 일련의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한 것이지 누구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주장을 일방적인 추측에 의해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보복 기소’ 등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최 대표가 청맥 변호사로 근무했던 2017년 사용했다는 수첩에 대한 공방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수첩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검찰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한 뒤,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최 대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 대표에 대한 보복 기소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것은 당시 검찰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얼마나 사유화됐었는지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 기소된 다른 사건까지 언급하며 모든 사건이 일련의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은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한 것이지 누구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주장을 일방적인 추측에 의해 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보복 기소’ 등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최 대표가 청맥 변호사로 근무했던 2017년 사용했다는 수첩에 대한 공방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수첩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검찰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검토한 뒤,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최 대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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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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