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절대보전지역 확대…주민의견 청취

입력 2021.10.29 (22:01) 수정 2021.10.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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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를 바탕으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해당 변경안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보다 43만 ㎡ 늘었는데, 비지정 용암동굴과 해안사구, 재해방지 목적의 저류지 등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해 전문가 정밀 검증을 거쳐 12월 최종 보고회를 연 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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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제한’ 절대보전지역 확대…주민의견 청취
    • 입력 2021-10-29 22:01:19
    • 수정2021-10-29 22:07:19
    뉴스9(제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를 바탕으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해당 변경안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보다 43만 ㎡ 늘었는데, 비지정 용암동굴과 해안사구, 재해방지 목적의 저류지 등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해 전문가 정밀 검증을 거쳐 12월 최종 보고회를 연 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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