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형

입력 2021.10.29 (22:03) 수정 2021.10.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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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한 최규성 씨.

2019년 전북 군산시는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이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모자들과 함께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에는 공사의 태양광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청탁행위를 하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한국광산업진흥회 간부 A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선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에게는 6개월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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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형
    • 입력 2021-10-29 22:03:06
    • 수정2021-10-29 22:07:57
    뉴스9(광주)
[앵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한 최규성 씨.

2019년 전북 군산시는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이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모자들과 함께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에는 공사의 태양광시설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청탁행위를 하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한국광산업진흥회 간부 A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선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에게는 6개월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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