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곳서 수천만 원 편법 대출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1.10.30 (23:04) 수정 2021.10.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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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곳에서 4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신청한 뒤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 5백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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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3곳서 수천만 원 편법 대출한 50대 징역형
    • 입력 2021-10-30 23:04:41
    • 수정2021-10-30 23:14:42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곳에서 4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신청한 뒤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 5백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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