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21.11.01 (19:09) 수정 2021.11.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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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측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땅 네 필지를 시세보다 4억 원가량 싼 가격에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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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1 19:09:07
    • 수정2021-11-01 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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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측의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땅 네 필지를 시세보다 4억 원가량 싼 가격에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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