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강제 추행’ 부산 사하구의원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1.11.02 (08:02)
수정 2021.11.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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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의원은 2018년 10월, 구의회 중국 해외 연수 일정 중에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4월 약식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의원은 2018년 10월, 구의회 중국 해외 연수 일정 중에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4월 약식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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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 강제 추행’ 부산 사하구의원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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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8:02:03
- 수정2021-11-02 08:34:15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의원은 2018년 10월, 구의회 중국 해외 연수 일정 중에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4월 약식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의원은 2018년 10월, 구의회 중국 해외 연수 일정 중에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4월 약식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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