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조사 결과 ‘반발’…70%가 월 3만 원
입력 2021.11.02 (08:02)
수정 2021.11.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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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인제에선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 소음법' 시행에 따른 보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장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소음 측정 방식과 이의신청 방법, 보상 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발표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민들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닌 전체 사격 훈련 시간의 평균값을 적용해, 소음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생색내기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강원도 30여 곳 등 전국 10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지의 70% 정도는 소음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3종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3만 원입니다.
[허오성/철원 문혜리 포병훈련장 대책위원장 : "이제 해당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소음 피해 1종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6만 원, 2종 지역은 4만 5천 원입니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격 훈련 일수에 따라 보상액을 최대 30% 감액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주/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 "(사격이) 8일 미만이면 거기서 3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사유 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그 지역에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주민 이의 신청을 받아 소음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해 내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60여 년 동안 소음을 참아왔다며, 보상금 상향 조정 없이는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어제(1일) 인제에선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 소음법' 시행에 따른 보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장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소음 측정 방식과 이의신청 방법, 보상 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발표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민들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닌 전체 사격 훈련 시간의 평균값을 적용해, 소음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생색내기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강원도 30여 곳 등 전국 10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지의 70% 정도는 소음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3종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3만 원입니다.
[허오성/철원 문혜리 포병훈련장 대책위원장 : "이제 해당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소음 피해 1종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6만 원, 2종 지역은 4만 5천 원입니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격 훈련 일수에 따라 보상액을 최대 30% 감액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주/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 "(사격이) 8일 미만이면 거기서 3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사유 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그 지역에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주민 이의 신청을 받아 소음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해 내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60여 년 동안 소음을 참아왔다며, 보상금 상향 조정 없이는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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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소음 피해 조사 결과 ‘반발’…70%가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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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8:02:27
- 수정2021-11-02 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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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인제에선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 소음법' 시행에 따른 보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장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소음 측정 방식과 이의신청 방법, 보상 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발표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민들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닌 전체 사격 훈련 시간의 평균값을 적용해, 소음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생색내기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강원도 30여 곳 등 전국 10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지의 70% 정도는 소음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3종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3만 원입니다.
[허오성/철원 문혜리 포병훈련장 대책위원장 : "이제 해당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소음 피해 1종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6만 원, 2종 지역은 4만 5천 원입니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격 훈련 일수에 따라 보상액을 최대 30% 감액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주/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 "(사격이) 8일 미만이면 거기서 3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사유 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그 지역에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주민 이의 신청을 받아 소음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해 내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60여 년 동안 소음을 참아왔다며, 보상금 상향 조정 없이는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어제(1일) 인제에선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 소음법' 시행에 따른 보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장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소음 측정 방식과 이의신청 방법, 보상 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발표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민들은 순간 최대 소음이 아닌 전체 사격 훈련 시간의 평균값을 적용해, 소음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생색내기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강원도 30여 곳 등 전국 10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지의 70% 정도는 소음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3종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3만 원입니다.
[허오성/철원 문혜리 포병훈련장 대책위원장 : "이제 해당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소음 피해 1종 지역의 보상금은 가구당 월 6만 원, 2종 지역은 4만 5천 원입니다.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격 훈련 일수에 따라 보상액을 최대 30% 감액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주/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 "(사격이) 8일 미만이면 거기서 3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사유 재산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그 지역에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주민 이의 신청을 받아 소음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해 내년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60여 년 동안 소음을 참아왔다며, 보상금 상향 조정 없이는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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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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