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입력 2021.11.02 (08:18)
수정 2021.11.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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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내 도로에서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미신고 운행, 번호판 훼손과 가림 등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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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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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2 08:18:48
- 수정2021-11-02 15:48:02
대구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내 도로에서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미신고 운행, 번호판 훼손과 가림 등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미신고 운행, 번호판 훼손과 가림 등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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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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