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지시에도 버티기…검찰 수사 촉구

입력 2021.11.02 (23:18) 수정 2021.11.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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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건설기계가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 명령에도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10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사측이 버티기에 나서자 노조는 검찰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해고 5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현대건설기계가 해고노동자 46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10개월이 넘도록 직접고용 이행 지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지시를 어겼다며 노동청이 부과한 4억 6천만 원의 과태료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대건설기계 쪽에서는 (노동청 결정에)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저희는 부과하는 쪽으로 다시 법원에 넘겨드렸거든요."]

사측이 시정 지시를 거부하자, 노조는 검찰에 불법 파견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6개월째 지지부진한 검찰의 늑장 수사가 사측의 버티기에 명분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윤태현/해고노동자 :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도 (수사가 늦어지고) 저희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1년 3개월이 넘게 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고…."]

이에 대해 검찰은 노동청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직접 고용 결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재판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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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지시에도 버티기…검찰 수사 촉구
    • 입력 2021-11-02 23:18:52
    • 수정2021-11-02 23:37:31
    뉴스9(울산)
[앵커]

현대건설기계가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 명령에도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10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사측이 버티기에 나서자 노조는 검찰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해고 5개월 만에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현대건설기계가 해고노동자 46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10개월이 넘도록 직접고용 이행 지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지시를 어겼다며 노동청이 부과한 4억 6천만 원의 과태료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현대건설기계 쪽에서는 (노동청 결정에)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저희는 부과하는 쪽으로 다시 법원에 넘겨드렸거든요."]

사측이 시정 지시를 거부하자, 노조는 검찰에 불법 파견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6개월째 지지부진한 검찰의 늑장 수사가 사측의 버티기에 명분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윤태현/해고노동자 :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도 (수사가 늦어지고) 저희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1년 3개월이 넘게 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고…."]

이에 대해 검찰은 노동청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직접 고용 결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재판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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