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김제 용지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입력 2021.11.03 (21:53)
수정 2021.11.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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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3)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 원인으로 꼽혀온 김제 용지 축산단지 3개 마을 백17만여 제곱미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백8십여억 원을 들여 축사 16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수림대 조성 등 생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백8십여억 원을 들여 축사 16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수림대 조성 등 생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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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김제 용지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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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3 21:53:17
- 수정2021-11-03 21:55:16
환경부가 오늘(3) 새만금 수질 오염과 악취 원인으로 꼽혀온 김제 용지 축산단지 3개 마을 백17만여 제곱미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백8십여억 원을 들여 축사 16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수림대 조성 등 생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백8십여억 원을 들여 축사 16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수림대 조성 등 생태 복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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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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