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30대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1.11.04 (07:42) 수정 2021.11.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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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길을 돌아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31살 이 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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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30대 집행유예 3년 선고
    • 입력 2021-11-04 07:42:15
    • 수정2021-11-04 07:48:37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길을 돌아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31살 이 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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