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1심 벌금 200만 원

입력 2021.11.04 (15:12) 수정 2021.1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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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늘(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뒤 금지 통고가 긴급하게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기소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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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강행’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1심 벌금 200만 원
    • 입력 2021-11-04 15:12:13
    • 수정2021-11-04 15:15:30
    사회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금지 처분에도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늘(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뒤 금지 통고가 긴급하게 이뤄진 점, 해당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기소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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