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익 상한선 없는 민관 도시개발…“민간 이윤 제한”

입력 2021.11.04 (17:11) 수정 2021.11.04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겨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 민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수익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거나, 사업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주차장을 짓는 등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올리고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성을 이유로 축소했던 국토부 장관의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구역면적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업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와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주택의 25%인 임대주택 의무비율 가운데 지자체가 ±10%p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던 것도 ±5%p로 조정합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간 수익 상한선 없는 민관 도시개발…“민간 이윤 제한”
    • 입력 2021-11-04 17:11:09
    • 수정2021-11-04 17:20:39
    뉴스 5
[앵커]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겨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 민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의 수익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거나, 사업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주차장을 짓는 등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올리고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성을 이유로 축소했던 국토부 장관의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구역면적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업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와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주택의 25%인 임대주택 의무비율 가운데 지자체가 ±10%p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던 것도 ±5%p로 조정합니다.

국토부는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