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통행 유지…운영사는 2차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1.11.04 (19:36) 수정 2021.11.04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일산대교에 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지만, 경기도가 이번에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공익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유지되는데 운영사는 두 번째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 건 경기도의 공익처분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자 자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가 일산대교가 신청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행료를 받을 자격이 살아난 건데 경기도가 바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통보하면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조치는 유지됐습니다.

경기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먼저 지급해 본안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한규/경기도 행정2부지사 : "저희가 인수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고용 승계와 제반 계약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실히 승계해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2차 공익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회사 일산대교를 향해 공익처분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산대교 무료통행 유지…운영사는 2차 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21-11-04 19:36:16
    • 수정2021-11-04 19:45:21
    뉴스 7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일산대교에 대한 경기도의 공익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지만, 경기도가 이번에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공익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유지되는데 운영사는 두 번째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된 건 경기도의 공익처분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자 자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가 일산대교가 신청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행료를 받을 자격이 살아난 건데 경기도가 바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통보하면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조치는 유지됐습니다.

경기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먼저 지급해 본안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한규/경기도 행정2부지사 : "저희가 인수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고용 승계와 제반 계약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실히 승계해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2차 공익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위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회사 일산대교를 향해 공익처분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