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묵살 소방관 ‘견책’ 처분
입력 2021.11.04 (21:50)
수정 2021.11.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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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구조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9상황실에서 80대의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도 발음이 어눌하다며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9상황실에서 80대의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도 발음이 어눌하다며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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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신고 묵살 소방관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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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4 21:50:30
- 수정2021-11-04 21:54:11
응급환자의 구조 신고를 묵살한 소방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9상황실에서 80대의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도 발음이 어눌하다며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9상황실에서 80대의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도 발음이 어눌하다며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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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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