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사망’ 30대 친모 1심 선고
입력 2021.11.05 (17:18)
수정 2021.1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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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사흘간 외박을 했는데 아이에겐 빵과 젤리, 2리터짜리 생수통 등만 주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아이는 생수통을 열지 못해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결국, 심한 탈수증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오늘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아이의 이런 상태를 A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2주간 방치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사흘간 외박을 했는데 아이에겐 빵과 젤리, 2리터짜리 생수통 등만 주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아이는 생수통을 열지 못해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결국, 심한 탈수증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오늘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아이의 이런 상태를 A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2주간 방치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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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방치 사망’ 30대 친모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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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1-05 17:31:21
[앵커]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사흘간 외박을 했는데 아이에겐 빵과 젤리, 2리터짜리 생수통 등만 주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아이는 생수통을 열지 못해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결국, 심한 탈수증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오늘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아이의 이런 상태를 A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2주간 방치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 사흘간 외박을 했는데 아이에겐 빵과 젤리, 2리터짜리 생수통 등만 주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아이는 생수통을 열지 못해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결국, 심한 탈수증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오늘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아이의 이런 상태를 A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2주간 방치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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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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