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경제법률에 중복 형사처벌 항목 36%…5중 처벌도”
입력 2021.11.07 (13:20)
수정 2021.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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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23.8%, 삼중 처벌은 10.9%, 4중 처벌은 0.6% 등이었습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0.9%였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23.8%, 삼중 처벌은 10.9%, 4중 처벌은 0.6% 등이었습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0.9%였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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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주요 경제법률에 중복 형사처벌 항목 36%…5중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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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7 13:20:36
- 수정2021-11-07 13:20:53
우리나라 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23.8%, 삼중 처벌은 10.9%, 4중 처벌은 0.6% 등이었습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0.9%였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습니다.
이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23.8%, 삼중 처벌은 10.9%, 4중 처벌은 0.6% 등이었습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0.9%였습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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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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