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낸 40대 부모

입력 2021.11.08 (21:44) 수정 2021.11.08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결혼한 40대 부부.

이 부부는 결혼 뒤 낳은 자녀 4명을 비롯해 부인이 전 남편과 낳은 자녀 3명도 함께 키웠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고 있던 부부.

2016년부터 3년 동안 30개가 넘는 보험상품을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모두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 가운데 당시 16살 아들을 보험 사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의 양손을 붙잡은 뒤 흉기로 다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렇게 8차례나 아들의 몸을 다치게 한 뒤 보험사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남편도 스스로 화상을 입는 등의 수법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남편에게 징역 6년을,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부부는 뒤늦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리현/(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부모라는 명찰을 달고서 아무 힘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부부의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금 타려고…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낸 40대 부모
    • 입력 2021-11-08 21:44:57
    • 수정2021-11-08 22:01:22
    뉴스9(전주)
[앵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결혼한 40대 부부.

이 부부는 결혼 뒤 낳은 자녀 4명을 비롯해 부인이 전 남편과 낳은 자녀 3명도 함께 키웠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고 있던 부부.

2016년부터 3년 동안 30개가 넘는 보험상품을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모두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 가운데 당시 16살 아들을 보험 사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의 양손을 붙잡은 뒤 흉기로 다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렇게 8차례나 아들의 몸을 다치게 한 뒤 보험사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남편도 스스로 화상을 입는 등의 수법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남편에게 징역 6년을,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부부는 뒤늦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김리현/(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부모라는 명찰을 달고서 아무 힘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부부의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