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1.11.09 (08:00) 수정 2021.11.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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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주간의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주요 단속 항목으로 정하고 이륜차 사고와 법규 위반이 많은 주요 도로에 싸이카와 암행 순찰차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부산에서 이륜차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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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2021-11-09 08:00:11
    • 수정2021-11-09 08:36:40
    뉴스광장(부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주간의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주요 단속 항목으로 정하고 이륜차 사고와 법규 위반이 많은 주요 도로에 싸이카와 암행 순찰차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부산에서 이륜차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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