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대 렌터카사업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입력 2021.11.09 (09:55)
수정 2021.11.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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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렌터카 관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후속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후속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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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 대 렌터카사업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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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09:55:14
- 수정2021-11-23 07:04:46

울산지방법원은 렌터카 관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후속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후속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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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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