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 등에 묻지 마 폭행 70대 ‘집행유예 3년’
입력 2021.11.09 (10:00)
수정 2021.11.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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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부탁한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을 잇따라 폭행한 75살 좌 모 씨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제주시 노인 쉼터에서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두 달 뒤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제주시 노인 쉼터에서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두 달 뒤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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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경찰 등에 묻지 마 폭행 7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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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10:00:14
- 수정2021-11-09 10:04:4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부탁한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을 잇따라 폭행한 75살 좌 모 씨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제주시 노인 쉼터에서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두 달 뒤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제주시 노인 쉼터에서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두 달 뒤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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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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