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탑 고공농성’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 벌금 300만 원

입력 2021.11.09 (14:33) 수정 2021.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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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00여일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용희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달 27일, 옥외광고물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점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CCTV 관제탑은 미리 신고한 집회·시위 장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집회나 시위 달성에 필요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5월 29일까지 서울 강남역 사거리 25m 높이 교통 CCTV 관제탑을 점거하고 탑에 ‘삼성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관제탑에서 내려온 이후인 지난해 10월 19일과 20일 두 차례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 왕복 8차로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바닥에 종이상자를 깔고 눕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 김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패소 당일 항소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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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제탑 고공농성’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 벌금 300만 원
    • 입력 2021-11-09 14:33:25
    • 수정2021-11-09 15:30:13
    사회
삼성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00여일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용희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달 27일, 옥외광고물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점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CCTV 관제탑은 미리 신고한 집회·시위 장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집회나 시위 달성에 필요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5월 29일까지 서울 강남역 사거리 25m 높이 교통 CCTV 관제탑을 점거하고 탑에 ‘삼성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관제탑에서 내려온 이후인 지난해 10월 19일과 20일 두 차례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 왕복 8차로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바닥에 종이상자를 깔고 눕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 김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패소 당일 항소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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