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강요’ 김경록 진정 대검으로 이첩

입력 2021.11.09 (15:37) 수정 2021.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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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접수해,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 씨의 진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검토하던 중,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법무부가 아니라 대검에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더 이상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해당 민원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진정 내용과 관련있는 일부 수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중앙지검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규정에 따라, 민원과 직접 관련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과 관련된 PC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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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강요’ 김경록 진정 대검으로 이첩
    • 입력 2021-11-09 15:37:18
    • 수정2021-11-09 15:37:57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접수해,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 씨의 진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검토하던 중,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법무부가 아니라 대검에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더 이상 초래하지 않기 위해 해당 민원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진정 내용과 관련있는 일부 수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중앙지검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규정에 따라, 민원과 직접 관련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과 관련된 PC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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