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직장 내 괴롭힘 맞다”…쿠팡 “노조 측이 사실 왜곡”
입력 2021.11.09 (17:00)
수정 2021.11.09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일어난 쿠팡 인천 물류 센터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후 노조를 설립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을 들어 신고한 여러 건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노조측이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후 노조를 설립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을 들어 신고한 여러 건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노조측이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쿠팡 직장 내 괴롭힘 맞다”…쿠팡 “노조 측이 사실 왜곡”
-
- 입력 2021-11-09 17:00:38
- 수정2021-11-09 17:25:04

올해 초 일어난 쿠팡 인천 물류 센터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후 노조를 설립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을 들어 신고한 여러 건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노조측이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후 노조를 설립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을 들어 신고한 여러 건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노조측이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민아 기자 kma@kbs.co.kr
김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