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직장 내 괴롭힘 맞다”…쿠팡 “노조 측이 사실 왜곡”

입력 2021.11.09 (17:00) 수정 2021.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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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일어난 쿠팡 인천 물류 센터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후 노조를 설립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을 들어 신고한 여러 건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노조측이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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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쿠팡 직장 내 괴롭힘 맞다”…쿠팡 “노조 측이 사실 왜곡”
    • 입력 2021-11-09 17:00:38
    • 수정2021-11-09 17:25:04
    사회
올해 초 일어난 쿠팡 인천 물류 센터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월 쿠팡윤리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신고를 했고 이후 노조를 설립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지만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을 들어 신고한 여러 건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며 “노조측이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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