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약 970억원 추징금 부과
입력 2021.11.09 (18:46)
수정 2021.1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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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 8,39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오늘(9일)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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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약 970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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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18:46:32
- 수정2021-11-09 18:50:16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 8,397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오늘(9일) 공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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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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