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입력 2021.11.09 (19:18)
수정 2021.1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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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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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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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19:18:16
- 수정2021-11-09 19:34:10
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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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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