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1.09 (19:19)
수정 2021.11.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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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던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던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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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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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09 19:19:02
- 수정2021-11-09 19:23:57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던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9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던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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