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

입력 2021.11.09 (21:48) 수정 2021.1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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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강원도 내 요소수 판매처와 제조사, 주유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준은 요소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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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
    • 입력 2021-11-09 21:48:43
    • 수정2021-11-09 21:53:59
    뉴스9(춘천)
원주지방환경청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강원도 내 요소수 판매처와 제조사, 주유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준은 요소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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