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현대·기아차 내부고발자에 280억 원대 포상금 지급”
입력 2021.11.10 (07:17)
수정 2021.11.10 (0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당국 “현대·기아차 내부고발자에 280억 원대 포상금 지급”
-
- 입력 2021-11-10 07:17:55
- 수정2021-11-10 07:23:51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현대 기아차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두 회사에 과징금 8천 백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관계 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