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노조하자”…노조 운영 개입한 경영진 ‘유죄’
입력 2021.11.10 (07:39)
수정 2021.11.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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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다른 노조를 설립하도록 공개 제안한 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90명이 일하는 전북 익산의 한 제조업체.
4년 전, 이곳의 사업주가 직원 조회시간에 한 발언 일부입니다.
[○○업체 회장/음성변조/2017년 10월 당시 :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끼리 노조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협의회도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발언인데, 당시 사업주는 금속노조 간부들과도 직접 만나 기업노조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실제 1년 뒤 이 회사에는 새 기업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속노조는 경영진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작성한 업무 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경영진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함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금속노조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경영/금속노조 익산지역지회 ○○산업 분회장 : "기업노조가 설립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갔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의 설립 초기 77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희태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다른 노조를 설립하도록 공개 제안한 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90명이 일하는 전북 익산의 한 제조업체.
4년 전, 이곳의 사업주가 직원 조회시간에 한 발언 일부입니다.
[○○업체 회장/음성변조/2017년 10월 당시 :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끼리 노조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협의회도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발언인데, 당시 사업주는 금속노조 간부들과도 직접 만나 기업노조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실제 1년 뒤 이 회사에는 새 기업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속노조는 경영진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작성한 업무 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경영진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함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금속노조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경영/금속노조 익산지역지회 ○○산업 분회장 : "기업노조가 설립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갔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의 설립 초기 77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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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노조하자”…노조 운영 개입한 경영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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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07:39:23
- 수정2021-11-10 07:45:58
[앵커]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다른 노조를 설립하도록 공개 제안한 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90명이 일하는 전북 익산의 한 제조업체.
4년 전, 이곳의 사업주가 직원 조회시간에 한 발언 일부입니다.
[○○업체 회장/음성변조/2017년 10월 당시 :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끼리 노조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협의회도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발언인데, 당시 사업주는 금속노조 간부들과도 직접 만나 기업노조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실제 1년 뒤 이 회사에는 새 기업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속노조는 경영진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작성한 업무 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경영진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함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금속노조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경영/금속노조 익산지역지회 ○○산업 분회장 : "기업노조가 설립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갔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의 설립 초기 77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희태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다른 노조를 설립하도록 공개 제안한 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원 90명이 일하는 전북 익산의 한 제조업체.
4년 전, 이곳의 사업주가 직원 조회시간에 한 발언 일부입니다.
[○○업체 회장/음성변조/2017년 10월 당시 :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끼리 노조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협의회도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발언인데, 당시 사업주는 금속노조 간부들과도 직접 만나 기업노조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실제 1년 뒤 이 회사에는 새 기업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속노조는 경영진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작성한 업무 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경영진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함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금속노조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경영/금속노조 익산지역지회 ○○산업 분회장 : "기업노조가 설립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갔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의 설립 초기 77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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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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