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북 농어민 수당 60만 원 지급
입력 2021.11.10 (08:10)
수정 2021.1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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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지역 시·군이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로, 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 화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로, 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 화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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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경북 농어민 수당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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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08:10:17
- 수정2021-11-10 08:36:50
경상북도와 지역 시·군이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로, 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 화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로, 수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 화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약을 마치고 마지막 행정 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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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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