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0대 아들 흉기로 위협·폭행 50대 집유
입력 2021.11.10 (09:52)
수정 2021.1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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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려는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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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10대 아들 흉기로 위협·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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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09:52:38
- 수정2021-11-10 10:18:41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말리려는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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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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