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8~10월 오토바이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입력 2021.11.10 (10:02) 수정 2021.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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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역에서 최근 석 달간 오토바이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지난 8~10월 석 달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7만 1,594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2만 2,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통행(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5,518건), 중앙선 침범(2,13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월평균 단속 건수는 2만 3,865건으로 집중단속 전인 올해 1~7월 월평균 단속 건수(1만 2,530건)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오토바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더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지난해 63명에서 올해 51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가파르게 늘던 오토바이 사고가 단속을 시작한 8월부터는 감소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법규위반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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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청, 8~10월 오토바이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 입력 2021-11-10 10:02:39
    • 수정2021-11-10 10:26:54
    사회
경기 남부지역에서 최근 석 달간 오토바이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지난 8~10월 석 달간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7만 1,594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2만 2,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통행(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5,518건), 중앙선 침범(2,13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월평균 단속 건수는 2만 3,865건으로 집중단속 전인 올해 1~7월 월평균 단속 건수(1만 2,530건)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오토바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더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지난해 63명에서 올해 51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가파르게 늘던 오토바이 사고가 단속을 시작한 8월부터는 감소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불법 구조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국도상 법규위반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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