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00원…3% 올라
입력 2021.11.10 (10:17)
수정 2021.11.10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08% 오른 만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천540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입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천540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00원…3% 올라
-
- 입력 2021-11-10 10:17:09
- 수정2021-11-10 10:47:55
경상남도가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08% 오른 만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천540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입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천540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 본청과 직속 기관,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입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