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접종 후 5개월로 단축…의료기관 입원·채용 때 PCR 검사”
입력 2021.11.10 (11:56)
수정 2021.11.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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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급성기’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원과 채용 시에는 PCR 검사를 거쳐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차 접종 후 6개월 원칙을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 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 수칙이 적용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됩니다.
기본 방향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의 제한 없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 자원 봉사자, 외부 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차 접종 후 6개월 원칙을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 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 수칙이 적용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됩니다.
기본 방향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의 제한 없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 자원 봉사자, 외부 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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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11:56:34
- 수정2021-11-10 11:58:46
방역 당국이 ‘급성기’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원과 채용 시에는 PCR 검사를 거쳐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차 접종 후 6개월 원칙을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 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 수칙이 적용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됩니다.
기본 방향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의 제한 없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 자원 봉사자, 외부 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차 접종 후 6개월 원칙을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선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 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 수칙이 적용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됩니다.
기본 방향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의 제한 없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 자원 봉사자, 외부 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출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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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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