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중개 사업자, 내일부터 발생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입력 2021.11.10 (12:00) 수정 2021.11.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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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용역 제공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내일부터 발생한 소득자료를 매달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한 달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의 소득 자료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내일(11일)부터 발생한 소득자료를 연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오늘(10일)까지 발생한 소득발생분은 기존대로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불성실 제출했을 때는 제출명세서 건당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천2백 명에게 지난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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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등 중개 사업자, 내일부터 발생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 입력 2021-11-10 12:00:51
    • 수정2021-11-10 15:19:46
    경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용역 제공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내일부터 발생한 소득자료를 매달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한 달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의 소득 자료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내일(11일)부터 발생한 소득자료를 연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오늘(10일)까지 발생한 소득발생분은 기존대로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불성실 제출했을 때는 제출명세서 건당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천2백 명에게 지난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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