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전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반드시 신고해야”…교육청서 시험장 별도 배정

입력 2021.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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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모두 수능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10일) 공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수능 전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자신의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17일까지 수능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며 정부의 방역점검이 강화된다며 수험생들은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6시 반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시험실 내에서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기격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며 2교시가 종료된 뒤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칸막이를 반납하면 됩니다.

시험실에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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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0 12:00:52
    사회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모두 수능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10일) 공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수능 전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자신의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17일까지 수능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며 정부의 방역점검이 강화된다며 수험생들은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종 안내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6시 반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시험실 내에서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기격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며 2교시가 종료된 뒤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직접 설치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칸막이를 반납하면 됩니다.

시험실에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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