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일 이전 확진·자가격리, 보건소 등에 신고해야”

입력 2021.11.10 (12:52) 수정 2021.1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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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수능 전 격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자가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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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능일 이전 확진·자가격리, 보건소 등에 신고해야”
    • 입력 2021-11-10 12:52:44
    • 수정2021-11-10 12:58:36
    뉴스 12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수능 전 격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자가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보건소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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