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학대해 뇌 손상’ 친모 동거남에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1.11.10 (12:55)
수정 2021.11.10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28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28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 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에도 울고 있던 C 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로 집어 던지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B 씨도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가족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28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28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 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에도 울고 있던 C 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로 집어 던지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B 씨도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가족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살 아이 학대해 뇌 손상’ 친모 동거남에 징역 14년 구형
-
- 입력 2021-11-10 12:55:38
- 수정2021-11-10 13:00:47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28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28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 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에도 울고 있던 C 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로 집어 던지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B 씨도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가족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28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28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 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B 씨의 아들 5살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던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에도 울고 있던 C 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로 집어 던지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 B 씨도 C 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가족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
신지원 기자 4you@kbs.co.kr
신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