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직선거법 재판서 ‘고발사주 의혹’ 설전

입력 2021.11.10 (16:11) 수정 2021.11.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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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변호인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최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고발 사주’로 인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이 접수한 최 대표의 고발 사건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고발 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 존부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 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두 달 뒤인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최 대표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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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0 16:11:36
    • 수정2021-11-10 16:14:37
    사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사와 변호인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최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고발 사주’로 인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정도로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이 접수한 최 대표의 고발 사건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고발 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 존부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가 연속으로 기각되는 등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성명 불상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관련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두 달 뒤인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최 대표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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