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21.11.10 (19:10) 수정 2021.1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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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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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반드시 신고해야”
    • 입력 2021-11-10 19:10:14
    • 수정2021-11-10 19:23:42
    뉴스7(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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