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21.11.10 (19:10)
수정 2021.1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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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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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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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19:10:14
- 수정2021-11-10 19:23:42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이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게 시험장을 배정하는데,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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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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