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위장 전입 오늘부터 금지…최고 징역 3년

입력 2021.11.10 (19:17) 수정 2021.1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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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주민등록 위장전입 행위가 오늘(10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친인척의 집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80일 전부터 명부작성 만료일 사이에 위장 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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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관련 위장 전입 오늘부터 금지…최고 징역 3년
    • 입력 2021-11-10 19:17:12
    • 수정2021-11-10 19:21:20
    뉴스7(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주민등록 위장전입 행위가 오늘(10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친인척의 집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80일 전부터 명부작성 만료일 사이에 위장 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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