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구속
입력 2021.11.10 (19:31)
수정 2021.1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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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대리수술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그 동안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진료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행위 중 일부를 한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입건자가 일부 인정하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 의사 3명과 직원 3명이 입건되었는데요,
경찰은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구요,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 의사 1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표면상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담정도와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증거를 보았을 때 본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구속될 거라면 일찍 구속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관점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대리수술과 같이‘무면허 의료행위' 가 발생하면‘의료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나 이를 시킨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까지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무상 수술이 아니고, 병원이 돈을 받고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이 때문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앵커]
보건범죄단속법 외에 이들에게 사기죄도 적용됐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거짓말로 남을 속여 돈을 받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받아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돼 '사기’죄도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앞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의혹으로 병원원장 등 의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문제가 됐었죠?
[답변]
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인천에서도 척추 대리수술이 문제되었는데요,
해당 병원 원장은 병원행정직원들에게 허리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게 하는 등 대리수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총 8명인데 그 중 의사 3명과 행정직원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말에 첫 번째 기일이 열렸는데, 추가 범행이 있어서 병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 사건까지, 법원이 과연 ‘대리수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의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대리수술 논란 속에서 얼마 전, 수술실 CCTV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죠?
[답변]
네,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만에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로 이런 대리수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촬영의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도 여러가지 있어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난 6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대리수술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그 동안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진료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행위 중 일부를 한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입건자가 일부 인정하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 의사 3명과 직원 3명이 입건되었는데요,
경찰은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구요,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 의사 1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표면상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담정도와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증거를 보았을 때 본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구속될 거라면 일찍 구속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관점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대리수술과 같이‘무면허 의료행위' 가 발생하면‘의료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나 이를 시킨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까지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무상 수술이 아니고, 병원이 돈을 받고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이 때문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앵커]
보건범죄단속법 외에 이들에게 사기죄도 적용됐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거짓말로 남을 속여 돈을 받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받아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돼 '사기’죄도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앞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의혹으로 병원원장 등 의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문제가 됐었죠?
[답변]
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인천에서도 척추 대리수술이 문제되었는데요,
해당 병원 원장은 병원행정직원들에게 허리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게 하는 등 대리수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총 8명인데 그 중 의사 3명과 행정직원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말에 첫 번째 기일이 열렸는데, 추가 범행이 있어서 병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 사건까지, 법원이 과연 ‘대리수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의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대리수술 논란 속에서 얼마 전, 수술실 CCTV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죠?
[답변]
네,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만에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로 이런 대리수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촬영의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도 여러가지 있어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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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법] ‘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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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19:31:38
- 수정2021-11-10 20:09:25
[앵커]
지난 6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대리수술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그 동안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진료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행위 중 일부를 한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입건자가 일부 인정하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 의사 3명과 직원 3명이 입건되었는데요,
경찰은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구요,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 의사 1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표면상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담정도와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증거를 보았을 때 본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구속될 거라면 일찍 구속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관점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네, 대리수술과 같이‘무면허 의료행위' 가 발생하면‘의료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나 이를 시킨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까지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무상 수술이 아니고, 병원이 돈을 받고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이 때문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앵커]
보건범죄단속법 외에 이들에게 사기죄도 적용됐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거짓말로 남을 속여 돈을 받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받아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돼 '사기’죄도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앞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의혹으로 병원원장 등 의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문제가 됐었죠?
[답변]
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인천에서도 척추 대리수술이 문제되었는데요,
해당 병원 원장은 병원행정직원들에게 허리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게 하는 등 대리수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총 8명인데 그 중 의사 3명과 행정직원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말에 첫 번째 기일이 열렸는데, 추가 범행이 있어서 병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 사건까지, 법원이 과연 ‘대리수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의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대리수술 논란 속에서 얼마 전, 수술실 CCTV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죠?
[답변]
네,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만에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로 이런 대리수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촬영의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도 여러가지 있어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난 6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의혹을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얼마 전, 대리수술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의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후 그 동안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진료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행위 중 일부를 한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입건자가 일부 인정하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 의사 3명과 직원 3명이 입건되었는데요,
경찰은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구요,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중 의사 1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표면상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담정도와 전력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증거를 보았을 때 본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구속될 거라면 일찍 구속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피의자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관점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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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리수술과 같이‘무면허 의료행위' 가 발생하면‘의료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나 이를 시킨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까지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무상 수술이 아니고, 병원이 돈을 받고 대리수술을 진행한 것이 때문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앵커]
보건범죄단속법 외에 이들에게 사기죄도 적용됐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네, 거짓말로 남을 속여 돈을 받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받아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돼 '사기’죄도 추가가 된 겁니다.
[앵커]
앞서,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의혹으로 병원원장 등 의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문제가 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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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인천에서도 척추 대리수술이 문제되었는데요,
해당 병원 원장은 병원행정직원들에게 허리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게 하는 등 대리수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총 8명인데 그 중 의사 3명과 행정직원 3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말에 첫 번째 기일이 열렸는데, 추가 범행이 있어서 병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사건뿐만 아니라 광주 사건까지, 법원이 과연 ‘대리수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의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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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리수술 논란 속에서 얼마 전, 수술실 CCTV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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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년 만에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3년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로 이런 대리수술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구요,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촬영의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도 여러가지 있어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과 함께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 방안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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