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100㎥ 이상 시설물 ‘물 재이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21.11.10 (21:52)
수정 2021.11.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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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줄여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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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100㎥ 이상 시설물 ‘물 재이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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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21:52:55
- 수정2021-11-10 22:02:30
앞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줄여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줄여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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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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