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아들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1.11.10 (21:58)
수정 2021.1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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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에 사는 49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0대인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올해 3월, 자기 부모의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70대인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올해 3월, 자기 부모의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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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모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아들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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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0 21:58:15
- 수정2021-11-10 22:00: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에 사는 49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0대인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올해 3월, 자기 부모의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70대인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인 부모가 선처를 탄원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올해 3월, 자기 부모의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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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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